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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법정금리 상한선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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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1. 01. 31. 08:38

“서민의 고금리피해 방지 필요”
윤광원 기자] 현재의 이자제한법상 금리상한선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상한선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크고 신용대출시장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국내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금리상한은 서민의 부당한 고금리부담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법과 달리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금리상한 차별화를 통한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를 양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금리상한 간에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금리상한선 40%(시행령은 30%)는 개인간 거래에만 적용되며,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상의 금리상한선인 44%만 지키면 된다.
그는 “대부업체나 금융회사에 비해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민층의 경우, 금리상한을 통해 과도한 고금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저금리 대부시장 대체재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대부시장 축소를 도모하고 추가 금리인하 여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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