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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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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1. 01. 28. 10:28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하고서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씨(51)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영의 경비부담 주체가 국민이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 담당자의 우수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08년 4월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돼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9년 2월 ‘교육 결과가 대상자 중 최하위권이고 근무수행 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직권면직하자 한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6개월간 재교육해 근무태도 개선 여부에 따라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퇴출하는 제도로, 오세훈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07년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폐지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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