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직업학교생 신모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2009년 5월17일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직원 김모씨(23)에게 흉기를 들이대고서 돈을 요구했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덜미에 10㎝ 크기의 예수 얼굴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는 직원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1년8개월 간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설을 앞두고 강력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던 중 편의점 강도미수 사건을 무용담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탐문수사에 나서 신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여직원의 뚜렷한 기억 때문에 뒤늦게나마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범인이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오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