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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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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1. 01. 24. 14:43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닌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축공사 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등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안모씨와 유모씨에게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등이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공무원으로 보는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은 직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과장 직위를 두고 있고 안씨 등이 과장 직위를 갖고 근무한 이상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와 유씨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자제품 회사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태국 관광과 골프 향응을 받는 등 각각 1900만원과 2100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해당 공사의 과장은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니라 팀에 속한 4급 직원을 의미하는 형식적 명칭에 불과하므로 안씨 등이 4급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유씨는 3급인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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