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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씨가 취임식 등에서 한 발언은 통합노조를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법이 정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위원장 최모씨에게 ‘장기집권하려는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노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S대학 산하 서울, 부천, 구미병원의 노동조합은 2009년 10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3개 병원의 노조를 통합하기로 결의했으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합 노조의 초대 위원장으로 최씨를 선출했다.
지난해 2월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정씨는 취임사 등을 하는 공개석상에서 “병원의 통합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