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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화면 캡처 |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 고의로 훼손시킨 휴대전화가 기기 결함으로 폭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사기, 명예훼손 등)로 이모씨(2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전화를 구입해 2개월간 사용하다가 작년 5월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 고의로 훼손시킨 뒤,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고 삼성전자 사옥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그는 삼성전자로부터 약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전자레인지 안에서의 전자파 노출에 의해 연소·변형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연구기관에 원인분석을 의뢰해 나온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이씨를 사기와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