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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한 조치라도 일반 국민에 내린 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할 정도로 권리와 의무에 직접·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그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 적법성을 다툴 당사자 능력과 적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직원 A씨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한 의결을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으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이 처벌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권익위의 결정은 선관위원장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2007년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승인했는데 법원은 김 시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주민 서명부의 문제를 이유로 투표청구 승인을 취소했고 투표 절차가 중단됐다.
선관위가 문책성 인사로 주민투표 관리총괄 팀장이던 A씨를 산하 선관위로 전보하자 A씨는 “심사 과정의 위법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전보 명령 취소와 신분보장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가 A씨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의결하자 선관위원장은 의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선관위원장은 국가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