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새로 위촉되는 변호사 가운데 같은 해 1월 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0기 변호사는 경력변호사보다 월 200만원이 적은 600만원씩을 받게 된다. 현재는 경력과 무관하게 급여가 같다.
또 기존에 국선전담으로 일하던 변호사가 기간이 종료돼 재위촉을 희망하면 대체로 수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활동 상황을 평가해 재기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법원이 이처럼 경쟁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선전담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제를 전면 도입한 2006년에는 월 적정 사건 수가 40건이고 보수가 625만원이었지만 2007년에 월 35건에 80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지난해에는 월 20∼25건으로 조정되는 등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또 2008년에 2대 1이던 국선 경쟁률이 올해는 12.8대 1까지 치솟았다.
행정처 관계자는 “지원자가 늘어난 만큼 개별 보수를 일부 줄여 증원하자는 의도와 시장의 원리를 강조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