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VNO 제도 추진 5년만에 도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주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의결된 내용의 핵심은 MVNO 사업자가 이통사(SK텔레콤)에게 망을 빌리는 도매대가를,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44%로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토록 한 것이다. 특히 다량구매시 추가로 5~6% 가량 할인하도록 했다.
설비투자 없이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순 MVNO는 31%를, 그리고 자체 설비를 일부 보유하는 MVNO는 최대 44%까지 할인된 도매대가가 책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도매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즉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서비스 요금이 1만원이라면 MVNO는 사업형태에 따라 6900원에서 5600원에 도매로 구입해 1만원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량구매할인이 적용될 경우 최대 50% 할인된 5000원까지 내려간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부터 휴대폰 요금이 20% 이상 저렴하게 제공되는 MVNO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KCT와 온세텔레콤을 포함해 5~6개 업체가 MVNO로 등록신청 및 등록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현재 최소 5개의 사업자가 MVNO 준비를 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은 내년 1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VNO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기에는 신규 MVNO로서는 이번 도매대가 산정 기준에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다량구매할인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해볼만 하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일율 산정과 데이터 전용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11월 중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