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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산업재해 제조업 추월

서비스업 산업재해 제조업 추월

기사승인 2010. 11. 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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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대 서비스업 재해율 낮추기 대책 고심
류정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급증하고 잇는 서비스업의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비스업 재해자 비중은 2001년 24%로 제조업(44%)보다 훨씬 낮았지만 2009년에는 35%로 제조업(34%)을 추월했다.

서비스업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97만개로 전체 사업장의 62.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60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재해 발생 빈도ㆍ유형, 근로자 특성 등을 고려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7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산재 예방대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업종별 직능단체, 타 부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같이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법정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주택법 등에 법정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일정 시간 배정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급식시설?요양보호사 안전보건 강화(교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식배달원 보호구 착용 캠페인(경찰청), 공공근로, 청소용역 위생서비스 재해예방(자치단체) 등 타 부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같은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진단명령제도 등을 활용해 즉각적인 산재예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보건진단명령 제도란 산재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고위험 업종이나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하고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도 전개한다.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근로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이어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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