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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실무협의 본격 재개…자동차·쇠고기 쟁점

한미FTA 실무협의 본격 재개…자동차·쇠고기 쟁점

기사승인 2010. 11. 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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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4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합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 고위급 간 실무협의가 재개됐다.

외교통상부는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FTA 관련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실무협의 일정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전화통화에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FTA에 합의하기로 못 박아 그동안 실무 차원의 협상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이전 타결 가능성에 대해 “예측을 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만큼 속단할 수는 없다.

이번 실무협의의 쟁점사항은 크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와 자동차 분야다.

미국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2008년 ‘촛불시위’에서 나타났듯 한국 국민의 반응이 민감한 만큼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 연비·온실가스배출 기준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한 연장, 스냅 백(관세원상회복조치) 적용 등 한국과 미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의 격차를 좁히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FTA 협정문에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아예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최소한 관세철폐기한 연장 또는 픽업트럭에 대한 `스냅 백(snap back)‘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픽업 트럭의 경우 한국 자동차업계가 활성화돼 있거나 대규모 투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부 양보한다 하더라도 당장 큰 타격이 뒤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기준과 관련, 현행 FTA 협정문 부속서는 전년도에 한국내에서 6500대 이하 판매된 자동차는 협정문에 명시된 42개 항목이나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중 하나를 준수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6500대 이하 판매‘라는 기준을 아예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메탄유기가스 배출기준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 발효가 늦어짐에 따라 적용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연비 및 온실가스배출량과 관련, 한국 정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국내판매량이 1000대 미만인 제작사에 대해서만 3년 한시적으로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미측에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연간 판매대수 1만대 미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FTA 쟁점에 대해 집중 협의한 뒤 다음 주 초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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