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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율배반(二律背反) 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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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기자

승인 : 2010. 11. 11. 13:36

윤성원 기자]
윤성원 정치부 기자
“동지나해(동중국해)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일본에는 없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어 “센카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영토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지난해 12월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 해설서에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술이 포함되자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일 간에는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최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외무성 출입 기자 중 일부는 식탁보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센카쿠 열도가 왜 일본의 영토인지를 설명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센카쿠 문제와 독도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기자에게 “독도와 센카쿠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일본은 (센카쿠 문제에 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막강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탐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뼈아픈 점은 센카쿠 열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인식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까지 나서서 북방영토의 영유권 논쟁을 재점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센카쿠 논쟁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도 교훈을 주고 있다. ‘영토의 분쟁화’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과도한 홍보전이 오히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알려줬다. 센카쿠와 북방영토 방어에 매달려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독도문제 이슈화를 차후로 미룰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제관계에서 ‘역사적 국제법적 진실’이란 허울에 불과하다. 영유권 분쟁의 본질이 ‘국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점은 역사가 이미 충분히 증언했다.
윤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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