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건설회사의 세금 탈루를 눈감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동대문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최모씨와 송모씨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조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받은 뇌물 액수는 적지만 건설사가 세금 규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 14일 중견건설업체 H사가 소유한 건물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 탈루 사실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건설사 직원 장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