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7일 "소주에 유해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와 아스파탐이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스테비오사이드는 식빵, 영유아식, 유가공품 등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에 극소량이라도 들어가면 반드시 원재료 명칭을 표기토록 돼 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장기간 복용하면 다음 세대에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추 의원은 "호주 검역청(AQIS)이 아스파탐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모 소주제품을 반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약청이 손을 놓고 관리하지 않는 사이 소주업체가 해당 성분을 넣고도 사용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식약청은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소주회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첨가물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을 금지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