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카드납부제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6개 대학 중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 중인 곳은 73곳(18.4%)에 불과했다.
올 2월 카드 수납 거부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이화여대, 한양대 등 등록금 규모 상위 대학들은 2학기에도 카드납부제를 여전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 중 카드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연세대와 성균관대(2학기부터 시행) 등 2곳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이는 2008년 카드납부제 시행 대학이 59곳(14.9%)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대학들이 카드수납을 꺼리는 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10.3%를 상회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가 8%대로 뛰어오른 마당에 교과부가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 문제를 학교와 카드사에게만 맡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처럼 대금 수수 기간을 늘려 카드사가 수납금 예치 이자로 수수료를 갈음하게 하거나, 광주대·호남대처럼 지방은행과 독점 제휴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교과부는 대학과 카드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카드 납부를 기피하는 최대 이유는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 때문으로, 대학들은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때 드는 수수료(1.5%)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A대학의 장학업무 담당자는 “연간 등록금 카드납부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해도 1억5000만원을 고스란히 은행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며 “등록금 2~3% 인상도 못해 2년 연속 동결했는데, 대학 재정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많은 대학들이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비 납부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과부는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대학 측에 권고했지만, 대학들은 현행 1.5% 수준인 카드 수수료를 학교가 부담할 경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대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선 기자 bi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