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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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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승인 : 2010. 09. 30. 16:11

김태우 기자]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한국 방문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조선적 재일동포 정모씨가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사카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는 입국허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입국 허부는 국가의 주권행사라는 점에 비춰 여권발급의 경우보다 훨씬 더 넓은 재량권을 행사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사관이 친북활동을 해온 정씨의 기존 경력이나 활동 내역, 방한 목적을 고려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남북교류법에서 규정하는 무국적 외국거주 동포에 대한 출입보장은 내국인과 같은 정도의 출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외국 거주 동포용 여행증명서 발급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사증(VISA)정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신원증명이 안된다며 거절당하자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영사관 측은 신원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는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씨에게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해방 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가운데 남한이나 북한의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외국인 등록제도 편의상 ‘조선적’이란 지위를 줬다.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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