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집중관리 대상법인을 중심으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개사에서 총 13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중 5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나머지 5개사에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거래소는 해당법인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아이디엔은 약속어음 청구소송 판결 및 결정, 가압류 결정 등 3건, 에이스하이텍은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스멕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건, 유비트론과 히스토스템도 각각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1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건의 공시불이행이 지적됐다.
전용훈 코스닥본부 공시업무총괄팀장은 "종래 부실기업의 경우 경영권 분쟁이나 횡령·배임 발생 등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련 정보가 제때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판단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