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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연수생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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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남 기자

승인 : 2010. 07. 03. 21:41

[아시아투데이=추정남 기자] 연수생 신분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저임금과 계속된 초과 근무에 시달리다 숨진 중국인 장샤오동(蔣曉東)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과로사를 인정했다고 BBC중문판이 3일 보도했다.

BBC는 "이바라키현(縣) 가시마(鹿島) 노동기준감독서가 2일 중국인 노동자 장샤오동씨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했다"며 "1993년 일본이 외국인 기술 연수생을 받은 이래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신문은 "사망한 장샤오동씨는 지난 2005년 일본으로 건너가 3년 뒤인 2008년 잠을 자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했으며 2009년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 가시마 노동기준감독서가 이번 사안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샤오동씨는 사망 3개월 전부터 이타코(潮来)시의 금속가공업체에서 매월 93~109시간을 추가 근무했으며 이로 인해 피로가 쌓여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 조사 도중 같이 일하던 2명의 중국인도 정부가 규정한 최저기준인 678엔보다 낮은 400엔을 시급으로 받고 일 했던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가시마 노동기준감독서는 해당 공장 사장에게 장샤오동씨를 포함한 3명의 중국인에게 18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공장 사장은 아사히 신문에 "3명의 중국인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시간외 수당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기업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 날 가시마(鹿島) 노동기준감독서는 장샤오동씨가 일 한 금속가공업체와 이 회사의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BBC는 "1993년부터 일본은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연수' 명목으로 외국인들을 데리고와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일본 보수세력들은 이를 알고도 모른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 일본의 인권의식이 상승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분쟁과 고소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일본으로 간 외국인 연수생은 19만 명이며 대부분 봉제업과 소형 제조업 등 임금이 낮은 업종에 종사했다.

국제 연수협력기구(JITCO)는 이에 대해 "일본으로 간 연수생과 일본 자본가 사이에 초과 근무와 임금 체불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난 2008년에는 과로사로 35명이 사망했지만 관공서가 조사하기 전 회사측에서 이들을 미리 자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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