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故) 신선준 상사의 누나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 중 일부 |
그는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 신 상사가 2살 때 이혼한 뒤 왕래없이 지냈지만 신 상사가 죽자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이다.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억울한 마음에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선준 상사의 누나도 여러차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 같은 사연을 올려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가 올린 글에 따르면 동생이 죽고 처음 본 친모는 "그동안 찾고 싶은 마음 없었냐", "미안하지도 않냐"는 그의 물음에 "내가 너한테 미안할게 있냐...버렸다고 내가 너한테 질질 끌려다녀야 되냐 "고 반문하며 "키운거 보다 낳은게 더 중요하니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그 돈이 갖고 싶냐"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