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위에 대해 3년 가까이 공식 답변이 없던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자기 난민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 기간에 취업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명하다 법원에 난민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난민 신청에 대한 한국의 벽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난민 신청자 상당수가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일시에 고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무부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부의 난민 불허 처분이 지난해부터 급증하자 난민들의 대응 소송도 빈번해졌다.
난민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허처분 건수는 2005년 79건, 2006년 21건, 2007년 22건, 2008년 15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994건으로 13배 늘었다.
정부의 난민 심사기준이 엄격해지자 법원에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는 일도 부쩍 많아졌다.
2005년 법원에 접수된 난민소송은 2008년 15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5월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의 B씨는 “2008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난민 신청 후 1년이 지난 경우 취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고 호소했다.
1992년 ‘난민협약’ 비준이후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는 2001년 1명, 2002년 1명, 2003년 12명, 2005년 9명 등 매년 10명 안팎의 난민을 인정해왔다.
2008년 36명, 2009년 7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와 기존 난민의 가족들을 제외하면 아직 그 수는 미미하다.
난민보호 시민단체자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난민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난민심사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근 인정기준을 조금씩 완화해 난민인정의 문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