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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김길태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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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0. 06. 09. 11:20

[아시아투데이 = 최석진 기자] 여중생을 납치해 강간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9일 오전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길태에 대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어린 생명을 앗아간 죄는 어느 범죄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길태에게 적용된 강간살인 혐의는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만을 인정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길태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7일 구속기소됐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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