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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 난민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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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06. 03. 08:43

김미애 기자] 야당과 학생의 반정부 활동을 억압하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소수민족 인사에게 법무부는 난민(難民)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에티오피아 오로모(Oromo)족 출신 S(40)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군의 폭행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등 S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S씨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하면 반정부 활동기구인 OLF의 회원으로서 기부 및 정보원 활동을 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S씨의 상황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소정의 난민규정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티오피아의 오로모족인 S씨는 1991년 반정부 단체인 오로모 해방전선(OLF)에 가입해 2년간 기부금을 내는 등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OLF가 불법단체로 전략하면서 S씨는 대학시절 3차례 구금됐고 정부군의 체포를 피하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정부군의 추격을 피해 이름을 바꾼 S씨는 1996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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