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련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SK건설은 ‘당시 진행됐던 공사는 모두 하도급을 준 것이었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같은 대형건설사의 산업재해 책임 떠넘기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노동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하도급을 줄 경우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한 책임 범위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시공업체가 사업을 총괄하며 일부 사업을 도급을 주는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법의 맹점이 따른다.
SK건설처럼 비록 분할 도급이지만 당시 진행했던 공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모두 도급을 주었다면 산업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건설사가 승소한 판례가 있고 재판때마다 이가 참고되면서 대형 건설사의 산업안전회피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 때문에 ‘일부 도급 사업’ 범위에 ‘분할로 모두 도급을 준 경우도 일부 도급사업으로 본다’는 취지의 문구를 새롭게 추가해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윤양배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장은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고가 나면 하도급 업체에 사고를 떠넘기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전부 하도급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총괄자로서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판교 SK케미컬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경우 SK건설은 SK케미컬로부터 총 979억원짜리 공사를 따냈고 사고 당시에는 총 4개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었다.
(주)은창이앤씨(토목공사) 42억8000만원, 일우건업(철근콘크리트) 33억6000만원, 대명건업(철골공사) 54억8000만원, 삼영(전기공사) 15억9000만원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SK측은 사고 당시 공사는 모두 하도급으로 진행된 공사였기 때문에 사고원인과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현재 재판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SK의 경우 당시 공사 현장에서 본사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했음에도 이제 와서 ‘전부 도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에도 SK측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노동부의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