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3일 연구개발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곳에 쓴 연구비의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비를 받아 다른 곳에 쓰다가 적발되면 출연금을 환수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R&D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징계 조항만 있었던 제재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구비 유용에 대한 기존 징계 조치로는 연구비 유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징금을 통한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면 연구비 유용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연구비를 유용한 연구소와 대학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기반조성사업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지경부에 따르면 2003∼2008년 연구비 유용으로 환수 조처가 내려졌거나 환수할 예정인 연구비는 93건, 15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