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회사 대표의 개인 주택을 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라리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06년 삼보건설에 입사해 전북 익산시 등 도로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라리씨는 회사대표 박모씨의 용인시 소재 개인주택을 수리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라리씨는 사고 당시 오른쪽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친 이후 시력이 점차 나빠져 2007년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우안 외사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라리씨는 2007년과 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라리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르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공단 측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라리씨가 회사 지시에 따라 박 대표의 개인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주택 수리 중에도 라리씨가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는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