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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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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승인 : 2010. 03. 11. 10:36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채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고용능력 확충을 위해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고용 수준도 포함하는 방안과, 고용 증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 및 사회보장기여금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정책과제 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전 실장은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만큼, 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 건전성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경고하고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수립과 세입기반 확충을 요구했다.
그는 건전성 제고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출 부문 정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세입 쪽에 대해선 "세수확대 노력이 지나치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나친 감면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세감면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제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꼽고 "재정건전성 회복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은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장기적으로 노동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해소 수단을 강구하고 단기적으론 고학력 구직자, 구직단념자 등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정책대안으로 기업 노동수요가 많은 부문으로 인력공급을 늘릴 수 있게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근로자의 즉각적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증가에 기준한 세액 또는 사회보장기여금 경감 △근로장려세제(EITC) 기능 확대나 지급주기 조정 또는 유사 기능의 단기적 제도 신설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투자액과 함께 고용 수준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지난 2년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조합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유도한 점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며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빠른 경제회복의 대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의 재분배효과에 대해 "평균 세액 경감률은 15.5% 수준이지만 소득이 낮은 1~3분위(소득10분위 기준)의 경감률은 각각 26.3%, 31.8%, 31.9%에 달해 배 수준"이라며 "서민층 소비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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