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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분야 R&D 세제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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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승인 : 2010. 02. 22. 09:16

R&D 투자 금액에 대해 대기업 20%, 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정부가 우주분야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시킨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위성본체 및 탑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을 선정, 우주분야의 민간 R&D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우주분야 기술에 대한 지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조세특례를 포함한 세액공제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우주산업화 태동기인 현 단계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8일부터 개정·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우주분야 기술을 적극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91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포함돼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산업체에서 위성 및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게 되면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세제지원은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져 이 분야 국내 민간 산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국내 우주산업화 시기를 크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12년에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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