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마산에 사는 이모(26.여)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집 근처 한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의 무릎 뒤편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보니 양다리에 모두 붕대가 감겨 있었다.
확인 결과 종양이 있던 오른쪽 다리는 물론 왼쪽다리의 무릎 뒤편도 절개한 뒤 봉합한 17㎝가량의 수술 흉터 자국이 있었다.
이씨가 경위를 따지자, 병원 측은 수술 때 참가했던 간호사가 엉뚱한 다리를 가리키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술담당 의사는 처음에 멀쩡한 왼쪽 다리를 절개했다가 그 속에 종양이 없자 다시 오른쪽 다리를 절개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는 "집도의가 진료 기록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명백한 의료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은 처음에 성형 수술과 후유 장애 등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 놓고선 뒤늦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포함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