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식회사 진로가 진로건설에 대해 3500억원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산세를 부과한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로와 진로건설 모두 진로그룹 계열사로서 상호 거액의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하고 있었고, 출자전환 전 진로건설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진로건설이 존속하려면 자본 확충이나 채무 감축이 필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자전환을 비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진로는 1998년 진로건설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주주 등이 실권하자 이를 재배정받아 대여금 3500억원을 출자전환했으며 2000년 진로건설은 파산했다.
이후 세무당국이 “비정상적 거래로 진로건설 대주주 등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3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진로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진로 측이 진로건설의 화의 과정에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출자전환으로 진로건설 대주주들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켰다며 과세를 해야한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출자전환이 진로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고 보고 과다한 과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