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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임금 단협’ 상반기 체결해도 7월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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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승인 : 2010. 01. 21. 10:12

국회입법조사처 노조법 시행일 1월1일 유권해석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쟁점으로 부각됐던 법 시행 기준 시점이 ‘올해 1월1일’이라는 국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개정 시행된 노조법의 부칙 제3조와 관련, “1월1일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만 그 협약의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노조법 부칙 제3조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했다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당시 단협에 전임자 임금 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단협 만료일까지 이를 인정토록 한 조항이다.

통상 기간이 2년이 단협에 있어 노사가 지난해 말로 단협을 개정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명시했다면 2011년 말까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일이 1월1일이냐 7월1일이냐는 것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는 갈등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 시행일이 올해 1월1일 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반면 노동계는 올해 7월1일 이라고 반박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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