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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열쇠는 추미애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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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승인 : 2009. 12. 21. 10: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의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한 다자회의를 열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자회의에는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정치권(한나라당, 민주당), 정부(노동부) 등이 참석해 개정방향을 논의한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안의 토대가 된 4자협의(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한나라당)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민주당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노총과 대한상의는 그 이전 6자 대표협의에 참여했으나 이후 소외됐었다. 민주당은 야권을 대표해 처음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시,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을 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근로시간면제에 ‘통상적인 노조업무’를 포함시킨 것과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권을 ‘과반수대표제’로 제한한 것 등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이견이 여전하다.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시점인 내년도 이제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위원장이 한나라당과 경영계의 반대의사를 무마해가며 다자협의체를 구성한 것에는 분명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14일 국회 공청회 개최, 15~16일 경총과 대한상의 방문, 18~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잇따라 방문해 면담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인 추 위원장이 다자협의를 조율하며 막판 중재안이나 새로운 합의안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환노위는 지난 18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다자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심사를 진행, 연내에 위원회 차원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역시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통상적인 노조 업무’의 범위가 기존 노조 전임자의 활동범위와 같다면 법 개정이 의미가 없으며, 노사 공동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 전임자 임금 노조부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통상적인 노조 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자율적인 노조활동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맞서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상적인 노조업무의 범위를 전임자 임금의 노조 부담 원칙선에서 조율하되 사용자나 노조의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노조는 노조의 교섭권이 쟁점이다. 1사1교섭을 원칙으로 과반수대표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초기업 노조의 경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해 ‘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를 넘어서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위원장이 최근 노동계와의 면담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보다 앞당기고 상급단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중재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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