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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불합격 美쇠고기 정보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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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09. 10. 28. 09:06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물량이나 불합격 사유 등 세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쇠고기 제품의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입검역에서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의 건수,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검역원은 불합격 수량 및 건수만 공개하고 해당 작업장은 특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검역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작업장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검역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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