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06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액 증가로 실소요예산이 ‘새로마지플랜2010’의 추계치를 초과 ▲저출산 대책이 출산·육아에만 편중돼 있어 정책 체감도 저하 ▲총괄적 조정,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격상 필요 등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연구’ 보고서를 시리즈 형태로 발간해왔다.
입법조사처는 15일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새로마지플랜2010’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정책의 기본모델로 설정 ▲보육서비스 선택권 보장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다자녀가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충급여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국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모든 정책은 예산과 입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정책 연구는 의미가 크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