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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사건 30년 중형 처해야”...검사출신 주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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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승인 : 2009. 10. 05. 09:37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유기징역형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검찰에서도 양형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반문한 뒤 “나영이 사건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위원장은 또 “국감때 논의를 한 뒤 11월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가 구체적으로 법을 손질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나영이 사건’과 관련,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패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국민 안전보호를 위한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한 상태다.

검사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도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여러 범행을 연속해서 저지르는 경우”라며 “그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30년정도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 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원이 판결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양형기준 변경 논의는 특정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사형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죄 중에 10년,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살인죄가 많다”며 “단 한명이라도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간 살인죄에 대해 지금보다 처벌을 무겁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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