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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족간 성범죄에 친권상실 적극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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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9. 09. 26. 17:40

검찰이 최근 들어 빈번해진 친족간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가해자의 친권상실을 적극 청구하고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양형인자를 철저히 조사해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전자발찌 및 치료감호를 청구는 방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 또는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성폭력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5일 친딸을 성폭행한 윤모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선고와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은 친권상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입양, 위탁가정 알선, 보호시설 입소 등 조치를 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더라고 가해자의 사실강 강요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단체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한 뒤 양형인자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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