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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기업 차입 자금 우선 변제..‘통합도산법’ 개정

회생절차 기업 차입 자금 우선 변제..‘통합도산법’ 개정

기사승인 2009. 09.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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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신규자금에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기업이 회생에 필수적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들어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가한 경우 공익채권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을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2월 `통합도산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개인이 회생절차를 밟으면 은행이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경매 등으로 처분해 우선 변제받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무담보 채권에 대한 최장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의 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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