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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더 이상 특허분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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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 기자

승인 : 2009. 09. 14. 07:41

삼성전자가 특허 분쟁을 근본적으로 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TV용 LCD 패널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밝기와 응답속도를 높인 새로운 방식의 LCD TV 패널을 이달부터 46인치, 52인치 등 대형 TV에 적용해 양산을 시작했고 연말까지 모든 LCD TV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본 샤프와 LCD TV 패널 부문에서 2년여에 걸쳐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샤프는 지난 2007년 8월 삼성전자가 LCD 시야각을 넓힐 수 있는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도 이에 맞서 LCD 패널 제조방법을 침해했다며 샤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는 등 양사는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에서 샤프에 패소했으나 3월에는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LCD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해 샤프에 승소해 일본에서 한차례씩 승패를 주고받았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특허심판원이 샤프의 LCD 특허가 기존 기술과 유사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올 6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샤프가 지난해 1월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4건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본 판정은 11월9일 이뤄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에서 샤프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관련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이미 끝냈다”며 “미국 수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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