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위성방송 등 6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통신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및 티브로드홀딩스 등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이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수년간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6개월분만 환급해 주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통신요금이 잘못된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 인터넷 위성방송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