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박근혜의 ‘득과 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69602

글자크기

닫기

류승연 기자

승인 : 2009. 07. 23. 11:33

영향력 입증에는 성공…힘의 원천 '원칙'엔 흠집
일명 ‘박근혜법’으로 불리는 미디어법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재확인됐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 최종안에는 박 전 대표의 지적을 받아들여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따른 사전ㆍ사후규제 장치와 여론독과점 해소책 등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이 ‘박근혜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박 전 대표의 당내 지분도 공고해졌다. “박근혜 도움 없이는 법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공식이 또 한 번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리라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에 힘을 보탰고, 김무성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을 찾아 ‘찬성’에 한 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힘의 원천인 ‘원칙’에 일정부분 타격을 입게 됐다.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직권상정 반대’의 입장을 밝혔던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최종수정안이 발표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 직권상정’에 힘을 실었다. 여론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여론독과점 해소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독률 20% 이상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차단했지만, 가장 높은 구독률을 보이는 조선일보의 구독률이 11%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신문사의 방송진출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류승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