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 최종안에는 박 전 대표의 지적을 받아들여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따른 사전ㆍ사후규제 장치와 여론독과점 해소책 등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이 ‘박근혜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박 전 대표의 당내 지분도 공고해졌다. “박근혜 도움 없이는 법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공식이 또 한 번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리라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에 힘을 보탰고, 김무성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을 찾아 ‘찬성’에 한 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힘의 원천인 ‘원칙’에 일정부분 타격을 입게 됐다.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직권상정 반대’의 입장을 밝혔던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최종수정안이 발표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 직권상정’에 힘을 실었다. 여론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여론독과점 해소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독률 20% 이상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차단했지만, 가장 높은 구독률을 보이는 조선일보의 구독률이 11%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신문사의 방송진출이 허용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