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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선거 또 무효 판결... 내분예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선거 또 무효 판결... 내분예고

기사승인 2009. 07.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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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로 지난해 8월 이어 2번째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협회장선거가 법원으로부터  또 무효 판결을 받아 지난해 8월에 이은 두번째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무효판결은 두번 모두 부정선거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22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및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치룬 4대 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인 조병대 한국PGL 대표를 협회비 지연납부를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고  단독 출마한 현 김용만회장이 선출되었다 

김회장 선출이후 협회는  지난해 3월 이사회를 통해 조병대 후보에 대한 제명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협회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만 후보를 협회장으로 선출한 것과 조병대 후보의 협회장 후보자격과 협회 자격을 박탈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김용만 후보를 재차 단일 후보로 회장으로 재선출하는 ‘날림’ 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이 조병대 후보의 주장이다.

조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올해 6월 법원으로부터 김용만 후보가 재당선된 두 번째 선거 또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조병대 한국PGL 대표는 “부정 선거 및 수준 낮은 운영으로 업계의 신뢰를 잃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해산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협회 내분을 예고했다.

한편 협회 측은 이에대해 “현재 협회가 조병대PGL 대표에게 첫 번째 패소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송은 고등 법원에 심리 중에 있고 지난6월의 두 번째 판결인 ‘ 임시총회 재선거 무효 ’에 대해서도 항소 중에 있다”며 “협회 내 내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 고법 뿐아니라 대법원도 승소에 자신있다”고 밝히며 “ 자신의 이러한 조치는 잘못되고 있은 한국 프랜차이즈협회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지 협회장에 대한 욕심 때문은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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