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수원ㆍ안산지역에서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 군다(조직폭력배)들이 불법체류자인 자국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환치기를 한 방글라데시인 12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한국에 입국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들을 상대로 불법체류 등의 약점을 이용 폭행?협박 등으로 매월 월정금을 받는 형식으로 28회에 걸쳐 1,0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또한 자국으로 돈을 입금할때는 자신들을 이용하도록 강요 5~10% 수수료를 받고 3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일명 훈디)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 사이에서는 소위 군다(방글라데시 내에서 조직폭력배로 칭함)로 통하는 자들로 자국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조, 협박조 등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자국인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 및 환치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