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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스’ 케빈, 전 소속사와 ‘10년 노예계약’서 해방

‘유키스’ 케빈, 전 소속사와 ‘10년 노예계약’서 해방

기사승인 2009. 04.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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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그룹 '유키스(U-Kiss)'의 멤버 케빈(18·본명 우성현)이 전 소속사와의 '10년 노예계약'에서 자유롭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케빈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첫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으로, 가수로서 활동기간 전부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은 연예산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케빈은 2006년 7월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씽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케빈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총 투자액의 세 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두 배를 합산한 금액에 위약벌로 추가 1억 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우군에 대해서만 묻는 이 계약은 우군을 소속사에 예속시킬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서상 케빈은 음반 판매량이 100만장을 초과, 아무리 수입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단일음반의 경우 1억원, 싱글음반의 경우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법원은 2006년에도 모델 유민호씨(25)가 SM엔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노예계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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