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건축과는 지난 2월 시청 인근 상가 건축물 300여개소에 대하여 불법사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등 20여개소에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20여개소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 규정 의거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조치중이며, 시정명령기간에 시정치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고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법사항이 시정 완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관내 상가밀집지역인 우만동, 매산로, 팔달로 일대로 점검을 확산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할 계획이며 상가밀집지역내 건축물 점검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는 물론이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 환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