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에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를 대신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이렇게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이었던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2007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혼당시 부동산을 넘겨줄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세법상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간주돼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