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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사전 발행금지가처분 모두 `기각‘

친일사전 발행금지가처분 모두 `기각‘

기사승인 2009. 02.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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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사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2일 일제시대 화가 장우성씨의 후손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인명사전발행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판물에 대한 발행ㆍ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후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소의 사전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그 전제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시대 화가이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장씨가 `총후미술전'에 출품하려 했고 `결전미술전'에서 입선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의 친일행위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4월 공개한 친일인사 명단에 장씨를 포함시켰다.

총후미술전과 결전미술전은 친일미술인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가 1943년과 1944년에 각각 주최하고 후원했던 미술전으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두 미술전에 `지속적으로 출품하거나 입선한 사람'을 미술 분야의 친일인사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후손은 그러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선정기준에 따라 친일사전에 게재하는 것은 당사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사전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장씨가 총후미술전에 출품하려 하고 결전미술전에서 입선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장씨의 친일사전 게재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의견 표명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친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그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고 지도층 인사인 장씨의 일제강점기 경력이나 친일 여부는 공공적ㆍ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일제시대 법조인 엄상섭씨의 후손이 역시 당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친일사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이에 대해 "학문과 출판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충실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 만큼 후손들도 사전편찬 작업을 지켜보면서 민족사 정립의 길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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