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입자 역(逆)전세 대출보증, 집주인과 분쟁 사라져

세입자 역(逆)전세 대출보증, 집주인과 분쟁 사라져

기사승인 2009. 02. 10. 13: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주지점에 따르면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풀었다는 것.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식이 이번에 도입돼 세입자간 법정 및 보증민원이 풀리게 됐다.

이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주지점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간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보증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 당 5천만 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 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