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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 유죄, ‘남편 목 매달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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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나 기자

승인 : 2009. 01. 20. 20:04

1심에서 '부부간 강간'이 인정되자 이를 비관한 남편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집에서 임 모(46)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임씨 어머니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목을 맨 현장에서 최근 부산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임씨는 지난 16일 필리핀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당시 재판 결과에 크게 불만을 삼아왔다. 그는 그 후 언론사 등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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