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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즈] “현실성 있는 친권제도 논의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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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9. 01. 15. 10:33

가사 전문 김영순 변호사

최진실씨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친권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몇몇 여성단체들이 나서 조만간 친권 자동부활 관행에 대한 개선안 마련 세미나를 열기로 한 것.

가사 전문인 김영순 변호사는 한 부모를 잃은 자녀의 친권 문제는 법원이 진위를 살펴본 뒤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친권자를 법원이 판단하기로 했다면 신청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법 규정만으로는 신청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친인척이 대신 신청을 하고 법원이 폭력·재혼 등 이혼사유와 양육의지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에 따라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 자동적으로 친권을 부활시켜 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최씨의 이혼사유 등이 문제가 돼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혼과 관련해서 최근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사례가 대폭 늘고, 이 중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비율이 확연히 높아졌다. 하지만 재혼가정의 이혼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정체성 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처음 자녀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우려하던 부분이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재혼가정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성인 자녀의 경우 신용세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범죄정보나 신용조회는 필수”라고 지적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2회 출신으로 유비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 중인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을 맡아오면 여성 문제 해결사로 자처해 왔다.

이 밖에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위·국세심사위의 심사위원을 맡는 등 조세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제위원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이혼 경향이 이전의 배우자 유책주의에서 점차 파탄주의로 흘러가고 있어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상대방이 이혼할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지만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는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론상, 우리 가정법원은 상대방의 과실을 묻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황혼이혼 등이 늘면서 일부 파탄주의로 근접해간다는 회의도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별거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거주 형태는 별거이지만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이나 양육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요즘 변호사의 생존권이 대두된 현실 속에서 법률사무소 대표로 자리매김한 6년차 변호사인 그녀는 변호사란,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끝을 반복하는 직업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이 없으면 공부를 하고, 그러다보면 또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고 말하는 김 변호사는 에세이집 발간을 준비 중인 예비 작가이기도 하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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