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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녀 양육비 월급서 바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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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8. 11. 18. 19:18

양육비 안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까지

앞으로 봉급생활자는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가 월급에서 바로 공제된다.

또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는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상대방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떼어낸 뒤 양육자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비급여소득자의 경우 법원이 양육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를 낼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싶다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상한액이 최대 1000만원까지 높아지며, 양육비 지급명령에도 30일 안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의무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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