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를 무는 경우도 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된다.
소득세의 경우는 주택임대소득이 모두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물리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과 합의해 그 중 1인의 소유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본다.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주택부분의 면적이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임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해 주택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 별로 판단한다.
과세방법은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 금액으로 봐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물리지 않는다.